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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안내
작성자 :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작성일시 : 2022-07-20

 

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안내

 

예금보험공사에서는 '21.7.6일부터 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 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 [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]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○ 개요

  가. 신청대상

      - '21.7.6이후 발생한 착오송금

      -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

      -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내

      ※ 착오송금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거나, 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제외

  나. 적용대상 기관 :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선불전자지급 수단(토스,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등)을 활용하여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송금업자

  다. 착오송금 반환금액 :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경우, 실제ㅐ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관련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회수관련비용: 우편 안내비용,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·송달료 등

  라. 신청절차

      - 1단계: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요청(※ 1단계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제도이용 불가)

      - 2단계: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

  마. 신청방법

      - 온라인신청 :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(kmrs.kdic.or.kr)

      - 방문신청: 예금보험공사 본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(1588-0037)

 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