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
SEOUL GLOBAL YOUTH
EDUCATION CENTER
공지사항
작성자 :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
작성일시 : 2022-07-20
|
파일 다운로드#1 :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_리플렛(중국어).pdf(526.2 KB)
|
파일 다운로드#2 : 착오송금_반환지원제도_리플렛(베트남어).pdf(495.2 KB)
|
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안내
예금보험공사에서는 '21.7.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[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]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○ 개요 가. 신청대상 - '21.7.6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-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-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내 ※ 착오송금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거나, 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제외 나. 적용대상 기관 :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선불전자지급 수단(토스,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등)을 활용하여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송금업자 다. 착오송금 반환금액 :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경우, 실제ㅐ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관련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 - 회수관련비용: 우편 안내비용,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·송달료 등 라. 신청절차 - 1단계: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요청(※ 1단계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제도이용 불가) - 2단계: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마. 신청방법 - 온라인신청 :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(kmrs.kdic.or.kr) - 방문신청: 예금보험공사 본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(1588-0037) 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